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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계약서의 작성등

제11조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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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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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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