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4조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