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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사용사업관리대장

제17조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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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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