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명령
제19조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보고명령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