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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제18조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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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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