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20조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신규허가: 3만원 2. 변경허가: 2만원 3. 갱신허가: 1만원
수수료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신규허가: 3만원 2. 변경허가: 2만원 3. 갱신허가: 1만원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