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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6조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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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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