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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지도ㆍ감독)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24조의2

제24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범위와 내용 4. 조사담당자 5. 관계 법령 6. 제출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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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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