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제24조의2
제24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범위와 내용 4. 조사담당자 5. 관계 법령 6. 제출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지도ㆍ감독)
지도ㆍ감독
제24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범위와 내용 4. 조사담당자 5. 관계 법령 6. 제출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