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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제2조의2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ㆍ면ㆍ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3. 그 밖에 지역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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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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