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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조건부설립)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조건부설립)

조건부설립

제5조

제5조(조건부설립)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ㆍ설비계획서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ㆍ설비의 완비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영 제6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시설과 설비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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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조건부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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