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제4조의2

제4조의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을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