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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제4조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① 교육장은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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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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