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변론인 등록부
제13조
제13조(심판변론인 등록부) ①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변론인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생년월일 2.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3. 심판변론인 자격의 취득 근거 4. 사무소의 소재지 5.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취소 연월일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