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제11조
제11조(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등록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800원의 등록수수료를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제11조(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등록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800원의 등록수수료를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