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교육 등
제7조
제7조(위탁교육 등)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위탁교육 등
제7조(위탁교육 등)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위탁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