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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문연구기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문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제3조

제3조(전문연구기관) 법 제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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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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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문연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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