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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연수교육계획의 수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연수교육계획의 수립)

연수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연수교육계획의 수립)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수교육의 목표 2. 연수교육의 내용 3.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4. 그 밖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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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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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연수교육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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