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제4조(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수석조사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해당 해양사고의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업무 및 심판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2. 해양사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적ㆍ의학적 또는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을 분석ㆍ연구하는 분야의 전문가 3. 해양사고 조사와 관련된 국제공조 분야의 전문가 ③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의 장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실정보 2. 해양사고의 개요 및 경위 3.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 4.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5.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권고 및 건의사항 ④ 특별조사부의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