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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원격영상심판장치)

원격영상심판장치

제2조의2

제2조의2(원격영상심판장치) 법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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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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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원격영상심판장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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