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과정
제6조
제6조(연수교육과정) ① 연수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교육과정은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전문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담당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연수교육과정
제6조(연수교육과정) ① 연수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교육과정은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전문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담당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연수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