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의 통지
제16조
제16조(등록 등의 통지)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등록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에 알려야 한다.
등록 등의 통지
제16조(등록 등의 통지)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등록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에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등록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