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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준해양사고의 통보)

준해양사고의 통보

제19조

제19조(준해양사고의 통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해양사고 통보서에 따르되, 인터넷 또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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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준해양사고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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