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 ① 해양사고관련자는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심판원장에게 법 제41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으로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판원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원장은 서기로 하여금 원격영상심판을 하는 이유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을 조서에 적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