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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제17조

제17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2.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사람인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4. 그 밖에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 선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2.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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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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