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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3조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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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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