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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제5조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선박 2.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4.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④ 영 제7조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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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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