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의 공시
제7조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후한 선박의 교체를 위한 신규 선박의 건조 또는 중고 선박 구입ㆍ임차 나. 선박 상태의 유지ㆍ관리 다. 선박 내부의 안전ㆍ보건 관리 라. 여객용 안전시설의 유지ㆍ관리(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2.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선박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 나. 선박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나.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다.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라. 그 밖에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의무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 세부내역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