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0조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자의 범위 2.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자의 범위 2.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