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제9조
제9조(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11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청 업무를 말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제9조(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11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청 업무를 말한다.
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