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월 1회 이상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의 응시 수요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실시 횟수 변경 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2.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ㆍ절차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요건ㆍ절차 3. 자격시험 합격자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의 발표일ㆍ발표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