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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53조–제6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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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교육 등

제53조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1.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⑤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을 매달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2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검사공무원증 등

제57조

제57조(검사공무원증 등)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수수료

제58조

제58조(수수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하는 수수료(영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정할 수 있는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규제의 재검토

제62조

제6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의5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2. 삭제 3. 제44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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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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