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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제41조의16–제44조의4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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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위탁

제41조의16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2. 차량소유자 3. 금전지급(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한다) 및 채권ㆍ채무 관계 4. 차량의 대폐차 5. 차량의 관리 및 운영 6.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7.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8. 운수종사자 교육 9. 계약의 해지사유 10. 위ㆍ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11.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12.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영 지도계획 등

제42조

제42조(경영 지도계획 등) 연합회는 법 제41조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업무를 하려면 미리 경영 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지원

제43조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화물자동차의 감차 6. 그 밖에 긴급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화물운송에 대체 사용된 차량에 대한 피해의 보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3조의2

제43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①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주요 물류시설의 현황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의 운행실태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제43조의3

제43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①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 이상인 지역 2.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이 위치한 지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중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단지가 위치한 지역 4.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편도 교통량이 3천5백대 이상인 지역 5.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연간 발생건수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연간 평균 이상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②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3조의4

제43조의4(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제44조의2

제44조의2(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에 따른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2.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3.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ㆍ수탁차주와 계약한 실적 4.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 5.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차량으로 운송한 실적 및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망을 이용한 위탁운송실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ㆍ톤급별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평균운송매출액을 말한다)에 소속 화물자동차(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소속된 운송사업자의 운송화물이 아닌 화물의 운송횟수가 연간 144회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화물운송의 기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와 계약한 실적 2. 운송주선사업자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와 계약한 실적 3. 다른 운송사업자(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와 계약한 실적 4. 운송가맹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제44조의3

제44조의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①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2. 삭제 3.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여부 4.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산정 5. 법 제47조의2제2항 및 이 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화물운수 통계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47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화물운수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제44조의4

제44조의4(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법 제47조의6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 2. 화물운송서비스의 친절성 3. 화물운송서비스의 대응성 4. 화물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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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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