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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4(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4(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3조의4

제43조의4(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①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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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4(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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