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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제44조의3

제44조의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①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2. 삭제 3.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여부 4.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산정 5. 법 제47조의2제2항 및 이 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기준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화물운수 통계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47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화물운수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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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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