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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3조의2

제43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①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주요 물류시설의 현황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의 운행실태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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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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