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허가신청
제41조의2(사업 허가신청)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7. 화물정보망을 설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절차
제41조의3(허가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화물정보망의 설치 여부 등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제41조의4(변경허가)
①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41조의6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증차등"이라 한다)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등을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41조의5(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운송가맹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영업소의 설치
제41조의6(영업소의 설치)
① 삭제
② 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허가기준
제41조의7(허가기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41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2. 삭제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처분기준
제41조의9(처분기준) 영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41조의10(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41조의11(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가맹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ㆍ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택시 유사표시행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상속 신고,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의 부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사실의 통지, 처분사실의 기록ㆍ관리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제1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 제18조의9(제1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10, 제19조, 제21조(제2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는 제외하며,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의2,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3조(제5항 및 제7항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제6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