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설립 등
제45조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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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 등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4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연합회에의 준용
제47조(연합회에의 준용) 연합회의 설립과 정관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제47조의2(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영 제1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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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