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설립 등
제45조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협회의 설립 등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