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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제47조의2

제47조의2(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영 제1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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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2(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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