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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3(허가절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3(허가절차)

허가절차

제41조의3

제41조의3(허가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화물정보망의 설치 여부 등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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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3(허가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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