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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경영의 위탁

제41조의16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2. 차량소유자 3. 금전지급(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한다) 및 채권ㆍ채무 관계 4. 차량의 대폐차 5. 차량의 관리 및 운영 6.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7.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8. 운수종사자 교육 9. 계약의 해지사유 10. 위ㆍ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11.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12.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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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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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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