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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62조

제6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의5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2. 삭제 3. 제44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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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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