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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0조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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