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0조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