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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의 제조업자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의 제조업자 5.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가공업자 6.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7.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8.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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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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