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제7조
제7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제7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