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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자원조사)

자원조사

제3조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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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자원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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