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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4조의2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같은 조 제8호의 자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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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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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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