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의 확인
제6조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비축물자의 확인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수량, 관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비축물자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