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제10조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업종별 녹색경영수준 평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업종별 녹색경영수준 평가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