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제11조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업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지원 2. 녹색경영 관련 인력정보망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 3. 녹색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업 등의 녹색경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5.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업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지원 2. 녹색경영 관련 인력정보망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 3. 녹색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업 등의 녹색경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5.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지원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