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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제11조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업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제품의 생산 지원 2. 녹색경영 관련 인력정보망 구축 등 인력 양성 지원 3. 녹색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기업 등의 녹색경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5. 기업의 녹색경영 수준 진단 및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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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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